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칠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되므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