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원익피앤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인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디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주식을 청약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거래 가능 기간에 파실 수 있으며, 새로운 주식을 청약하려는 경우 청약금을 입금하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서 이를
인수할 권리가 생겼고 이에 대하여 통보하는 이용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매매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