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진단서를 발급할정도는 아니고 가벼운건데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방은 합의나 사과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벼운 정도라도 폭행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 배상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점 (치료비 정도)에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회사내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직장 상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사실이 맞다면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기는 하나 보통 형사고소 이후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폭행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있는 경우 별도로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