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공제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고후 8대2 과실이나왔고
차량8 이륜차2 로 이륜차가 피해자인 사고입니다.
궁금한것은 2023년부터 보험약관이 바뀌었단글을 봤는데 이해가가질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륜차는 보행자에속하여 대인 치료비가 전액보상 이라는 말이있던데, 보통 차대차사고로 합의할때 치료비를 8대2과실인경우 20% 공제금이 발생하잖아요?
이륜차일경우에는 그럼 20% 공제금이 발생하지않나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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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상계에 따른 공제금은 약관 개정 이전 이후 모두 같습니다.
다만 치료비를 다 지급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 주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20%는 공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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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나 보행자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 피해자의 과실분 만큼은 공제가 됩니다.
님이 알고계신것은 차대차사고의 경우 자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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