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에 대래 알고 싶어요
교통사고시 과실 비율이 8:2가 나왓다고 차면
차량 수리비로 배분 하자나요
근대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파서 입원한다고 하면
차량수리비+병원비 도 합해서 8:2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 등 대물뿐 아니라 대인에 대해서도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8:2로 대인 대물에 대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이 많아 과실 상계한 부분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대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파서 입원한다고 하면 차량수리비+병원비 도 합해서 8:2로 하는건가요?
: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서 내 과실분 만큼만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에는 위자료 + 치료비 +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의 합계액에서 내 과실분 만큼만 보상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험금도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 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는 전액 우선 지불 보증을 하고 치료비 중 과실분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합니다.
무과실일때 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 과실이 2인 사람은 100만원에서 과실 상계하면
80만원이 되고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합의금은 70만원이 됩니다.
과실이 8인 사람은 과실 상계하면 20만원이 되고 50만원의 80%인 40만원을 공제하면 -20만원이 되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0원이 되고 치료만 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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