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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저빌292
냉정한저빌29222.10.07

과실 비율에 대래 알고 싶어요

교통사고시 과실 비율이 8:2가 나왓다고 차면

차량 수리비로 배분 하자나요

근대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파서 입원한다고 하면


차량수리비+병원비 도 합해서 8:2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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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 등 대물뿐 아니라 대인에 대해서도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8:2로 대인 대물에 대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이 많아 과실 상계한 부분이 치료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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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대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아파서 입원한다고 하면 차량수리비+병원비 도 합해서 8:2로 하는건가요?

    :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서 내 과실분 만큼만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에는 위자료 + 치료비 +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의 합계액에서 내 과실분 만큼만 보상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한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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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보험금도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 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는 전액 우선 지불 보증을 하고 치료비 중 과실분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합니다.

    무과실일때 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 과실이 2인 사람은 100만원에서 과실 상계하면

    80만원이 되고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공제되어 최종 합의금은 70만원이 됩니다.

    과실이 8인 사람은 과실 상계하면 20만원이 되고 50만원의 80%인 40만원을 공제하면 -20만원이 되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0원이 되고 치료만 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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