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차대차 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시, 예를 들어
8대2 라는 과실이 책정 됬을경우, 상대차가 8 이고
내차가 2라는 과실이 주어졌을 때에 만약 내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때 상대측 에서 80만원 배상하고
내가 20만원은 떠안는다 이런 논리인건가요?
그렇다면 대인 접수시 총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을때
상대측이 80만원 배상하고 내가 20만원 떠안는다
이것도 맞나요?
둘다 맞다면 어째든 100대0 으로 내가 피해자가 아닐시엔
저도 금전적 손해를 보게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