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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유투브 보다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차대차 사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시, 예를 들어

8대2 라는 과실이 책정 됬을경우, 상대차가 8 이고

내차가 2라는 과실이 주어졌을 때에 만약 내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때 상대측 에서 80만원 배상하고

내가 20만원은 떠안는다 이런 논리인건가요?

그렇다면 대인 접수시 총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을때

상대측이 80만원 배상하고 내가 20만원 떠안는다

이것도 맞나요?

둘다 맞다면 어째든 100대0 으로 내가 피해자가 아닐시엔

저도 금전적 손해를 보게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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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과실이 20%라면 둘다 맞는 말입니다.

    대인의 경우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 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인 20만원을 삭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으로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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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 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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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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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법리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 역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가 과실 비율 만큼 상계가 되어 상계된 과실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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