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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하고픈지지
날씬하고픈지지23.05.06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게해서 옷이랑 신발이 다젓었어요~

오토바이가 물웅덩이를 피해갈수도 있을텐데 일부러 지나간듯해서 짜증나네요~ 하필 지나가는타임에 튀어서 상하 옷이랑 신발이 다 젖어버렸어요~ 순간 물이튀어 깜짝 놀라는사이 오토바이는 멀어져갔고~ㅠ

번호를 보진 못했는데 넘 화가나서요~ 만약 이런경우 번호판을 봤다면 어떻게할수 있는걸까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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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물 튀김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옷 세탁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CTV 등 물 튀김 당시의 영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이버입니다.

    제보를 하려면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데요.

    혹시 근처 cctv에 현장이 찍혔다면 그 영상으로 적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