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 하려해서 잡앗는데 다쳣습니다 제 책임도 있나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라 건너가고 잇는데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쳐 다리를 다쳣습니다
운전자가 살짝 당황하더니 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잡아서 오토바이가 약간 긁히고 그 사람 말론 다쳣다고 합니다
뺑소니 도망가려 햇기에 잡았는데 당연 그 사람은 뺑소니 아니라고 우기는 중이고요
정확한 시시티비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수리비 치료비도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반약 시시티비가 확보 된다면 운전자 백프로로 돌리고 합의금까지 받을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고 뺑소니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100% 과실입니다.
오토바이가 약간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뺑소니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것이나 경찰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애매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한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정상 참작이 되어 수리비 및 치료비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이 안될 시에는 형사적인 처벌은 안되게 되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시에 가해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받게 되니 사고가 복잡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쌍방이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치신 것은 해당 행위와는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