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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산양226
상냥한산양22621.12.16

오토바이 운전자가 뺑소니 하려해서 잡앗는데 다쳣습니다 제 책임도 있나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라 건너가고 잇는데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쳐 다리를 다쳣습니다

운전자가 살짝 당황하더니 가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잡아서 오토바이가 약간 긁히고 그 사람 말론 다쳣다고 합니다

뺑소니 도망가려 햇기에 잡았는데 당연 그 사람은 뺑소니 아니라고 우기는 중이고요

정확한 시시티비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수리비 치료비도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반약 시시티비가 확보 된다면 운전자 백프로로 돌리고 합의금까지 받을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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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고 뺑소니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100% 과실입니다.

    오토바이가 약간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뺑소니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것이나 경찰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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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애매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도망가려고 한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정상 참작이 되어 수리비 및 치료비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이 안될 시에는 형사적인 처벌은 안되게 되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시에 가해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받게 되니 사고가 복잡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쌍방이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치신 것은 해당 행위와는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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