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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랍스타17
유능한랍스타1720.09.08

빗길 오토바이 운행중 불벼락 사고

빗길에 배달을 하는중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2차선에 주행중이던 차량이 물웅덩이를 밟아 물이 심하게 튀어 오토바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물을 튀게한 차량은 그냥 가버렸고 사고로인해 오토바이도 망가졌고 핸드폰도 부셔졌습니다 우천시 물벼락을 맞은 보행자는 세탁비를 보상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저는 보행자도 아니고 세탁비보다도 손해액이 큽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 치료비와 수리비청구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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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3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질문자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물웅덩이의 물을 튀게 함으로써 질문자분에게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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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사고 원인이 2차선 차량의 물 튀김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2차선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수 있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사고 조사를 통해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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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웅덩이를 밝아 물이 심하게 튄 경우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이에대해서 해당 과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입증이 상당부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아니라 우선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여 피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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