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능한랍스타17
유능한랍스타17
20.09.08

빗길 오토바이 운행중 불벼락 사고

빗길에 배달을 하는중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2차선에 주행중이던 차량이 물웅덩이를 밟아 물이 심하게 튀어 오토바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물을 튀게한 차량은 그냥 가버렸고 사고로인해 오토바이도 망가졌고 핸드폰도 부셔졌습니다 우천시 물벼락을 맞은 보행자는 세탁비를 보상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저는 보행자도 아니고 세탁비보다도 손해액이 큽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 치료비와 수리비청구가 가능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