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구매, 판매시 세금관련
예술품의 경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그걸 구매하거나 판매할때는 세금에 어떤영향이 있나요
영화같은거보면 예술품으로 탈세같은거하던데
이런건 단속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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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예술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예술품 경매회사에서 낙찰을 받아 구입하거나
또는 갤러리 등에서 구입, 화가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을 구입 양도하는 경우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서화, 골동품은 거래 자체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 거래내역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서화, 골동품을 양도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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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예술품의 판매가격은 판매자와 구입자가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것이며,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 현재 세법기준으로는 국내에 살아있는 원작자의 예술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작품당 6천만원 이상인 예술품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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