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예술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예술품 경매회사에서 낙찰을 받아 구입하거나
또는 갤러리 등에서 구입, 화가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을 구입 양도하는 경우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서화, 골동품은 거래 자체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 거래내역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서화, 골동품을 양도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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