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전에 아파트 사서 혼인후에 팔았습니다. 신생아 특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이고

결혼 전에 지방 아파트(2-3억)를 샀다가

혼인 후 최근에 팔았습니다.

현재는 서울에서 신랑이랑 돌 아기랑 월세살고있습니다.

아니면 신생아 특공가능할까요?

제발...ㅠㅠㅠ

남편 소득이 많기는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공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공의 핵심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이 없으므로 무주택자가 될 수는 있지만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조건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해당이 되는 소득 조건을 보시고 청약 신청 유무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생아특별공급의 경우 생애최초가 아니기에 주택보유이력은 관계가 없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와 6세이하 자녀늘 준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소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약통장은 보유하고 계셔야 하고 보유기간은 6개월이상, 민영의경우에는 최소예치금이 지역과 주택규모에 맞춰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청약 개편안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랃 현재 무주택자라면 본인의 청약자격에는 아런 영향이 없습니다. 혼인 후 처분 시 만약 그 아파트가 본인 명의였고 혼인 후에 파셨더라도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고 아기가 2년 이내 출생했다면 신생아 특공 대상자가 됩니다. 남편분 소득이 많아 걱정하시겠지만 2026년 기준 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공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원~2.5억원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완화됭ㅆ었스빈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60~200%까지 적용이 됩니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이 자산으로 잡힐텐데 공공분양의 경우 약 3.79억원, 민간분양의 경우 별도의 자산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2순위로 밀리지만 신생아 특공은 출산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신생아 특공을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득이 아주 높더라도 신생아 특공 물량 중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되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과거주택 이력은 현재 무주택자라면 큰 걸림돌이 됮되지 않으며 신생아 특별공급은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도 기회를 넓혀두었으니 서울 내 신규 분양 단지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