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으로 사택을 계약한 상태이며 계산서는 따로 발급받지 않고있습니다.
사택은 직원 또는 대표이사가 해당지역으로 출장이 많아 출장시 숙박을 목적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이체내역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법인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