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통장 지출내역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증으로만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의 경우 통장이체내역이 있으시면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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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한 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