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임대료 적격증빙 문의합니다.
법인사업자인데, 통장 지출내역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증으로만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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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의 경우 통장이체내역이 있으시면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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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한 계약서와 이체내역은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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