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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득세 신고시 퇴지금과 위로금도 소득에 잡히나요?

이번 소득세 신고시 퇴지금과 위로금도 소득에 잡히나요?

만약 퇴직금과 위로금이 소득에 잡힌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퇴직 위로금 포함)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퇴직 시 계산된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