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득세 신고시 퇴지금과 위로금도 소득에 잡히나요?만약 퇴직금과 위로금이 소득에 잡힌다면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퇴직 위로금 포함)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이고 퇴직 시 계산된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