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세무대리인 날인 관련 문의
법인세 신고하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교부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그냥 날인 없이 법인세관련 작성한 서류를 출력만 해서 제본해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지금까지는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 세액신고서의 세무대리인 이름 옆의 날인란에 세무대리인 도장을 날인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바뀐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날인이 없이 그냥 출력만 해서 보내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날인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그 날인 유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책자의 법인세 세액신고서에 날인을 추가로 요청을 해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나을지 날인 유무가 별 의미가 없으니 그냥 두어도 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