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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0

세무사사무실 영수증 보낼 때, 원본 과 스캔본이요~

세무사사무실로 영수증 원본을 등기로 보내잖아요.

1 - 근데 원본을 보내든, 원본은 회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스캔본을 메일로 보내든 크게 상관없나요? 기부금영수증이나 콘도 구매시 발생한 비용 영수증 , 간이 또는 일반영수증 등

2 - 영수증을 원본이나 스캔본으로 받는 이유가 어떤것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꼭 원본을 보내야하는줄 알았는데 스캔본을 보내도 상관없다고해서 그럼 영수증을 어떠한 이유때문에 원본이나 스캔본으로 받아두는 건지 궁금합니다~(부가세나 법인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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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영수증을 세무회계사무실에 사본으로 보내도 됩니다.

    꼭 원본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조회가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입내역, 현금영수증은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아야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신용카드매입내역은 카드명세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거래처 접대를 하면서 30만원을 지출한 경우 날짜, 식당 상호, 금액,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됩니다. 30만원을 지출한 영수증의 주문내역 같은 세부내역은 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자체는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본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고, 사본이나 스캔본을 보내시면 됩니다.

    2. 회사의 지출증빙서류이므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해당 영수증 상의 금액을 장부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굳이 원본이 아닌, 스캔본이나 복사본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본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했다가 분실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