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아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해당 등기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다른 등기국에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인 대표 회사의 주소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