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한
주식 수, 액면가액,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주소지, 사내이사 선임 및 변경 등에 대한
변동, 사업 목적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에 그 내용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은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사항이 아님
으로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관련 서류 제출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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