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압수수색은 전조가 전혀 없나요?
사업자가아닌 개인이 10억원 미만(최소 2억원)의 자금을 부모에게서, 계좌이체로 수백만원씩 2년간 수십번 지급받아 증여세를 내야하는경우(자금용도는 이체기록에미기재) 이를 상당부분 누락시켜 세무조사가 일어난다면, 불시에 비정기 세무조사로 압수수색할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그리고 중요한데, 이러한 압수수색의경우 정기세무조사같은 통보나 연락조사를통해 사전에 혐의점이 확보된 경우에만 불시에 집행되는지, 정기세무조사같은 연락없이도 혐의점이보이면 불시에 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압수수색시 포렌식을 진행하다가 여죄(디지털기기등에 기록된 다른 범죄혐의)가 발각된사람은 수사처럼 똑같이 별건영장받아서 수사하나요? 아님 국세청이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 안내문이 나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세무조사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미리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여 세무조사를 미리 통보하게 되며,
수시세무조사는 통상 세무조사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지 않고 세무조사
당일에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세무조사 중 수시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컴퓨터 등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 등을 포렌식 등을 통해 자료를 복구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