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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콩중이21
견실한콩중이2124.04.1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이러면 못받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월평균보수액이 최저임금 미만인데 이러면 취업성공수당을 못받나요??
사대보험은 다 가입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이미 싸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과세 식대가 제외하고 가입된 것 같다고 상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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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월평균보수액이 최저임금 미만인데 이러면 취업성공수당을 못받나요??

    →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금 취업성공수당 개념 및 지급대상 보기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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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식대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4대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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