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이러면 못받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월평균보수액이 최저임금 미만인데 이러면 취업성공수당을 못받나요??
사대보험은 다 가입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이미 싸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과세 식대가 제외하고 가입된 것 같다고 상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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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다가 취업을 했는데 월평균보수액이 최저임금 미만인데 이러면 취업성공수당을 못받나요??
→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포함된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식대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4대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