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중 어느한곳이 지키지않았을시 어느쪽이 더 불리한가요?
제가보기에는 상대방은 절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을사람인데 면접교섭요구는 끝이없네요
저도 독하게 맘먹고 법을 어길생각으로 양육비를 지급안하면 면접교섭도 안해줄생각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인거 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도 한쪽만 손해를 보면서 상대방이득만채우는 이런부분이 너무 맘에들지않습니다
아이를위해서 양육비를안줘도 보여줘야된다? 저만 고생해서 아이키우는데 상대방은 자기 권리만챙긴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생각입니다 이에는이 눈에는눈으로 응대할려고합니다
이부분에서 서로별개의사안인데 법으로 들어가게되면 어느쪽이 더 피해를보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