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면접교섭권위반에 대해서 질문요
양육권판결후 면섭교섭권이 생기지잖아요
면섭교섭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는경우에는
과태료인건아는데...
반대로 양육권자이외의자가 면접교섭내용을 위배하여
어딜데려갈정도가 아닌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에
얼굴을 보는행위도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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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교섭권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면접 교섭 횟수 등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긴 경우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바로 가하기 어려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제한 등을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접교섭일이 아닌 날에 자녀를 만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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