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실비 보험 은 모든병원비를 다지원해주는지 아니면 일부만지원이되는디 궁ㅈ금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지어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실손보험(실비)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이나 통원 시에 '가입한 최대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10~2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일 때 가능합니다.
약국의 약제값도 일정 부분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자세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모든병원에 발생되는 비용이 의료비는 맞지만
치료목적이 아닌경우에도 병원에 내원 하게되죠
고로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보장 되지 않습니다
또, 가입시기에 따라 면.부책사항들, 보장한도, 담보구성... 등등
약관 잘 인지 하고 계셔야 해요
(이래서 담담설계사가 있어야함)
보장분석,보험리모델은 보험신에게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비의 경우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줍니다.
자부담의 경우 통원은 최소 1만원부터 많게는 30% 까지 있으며 입원의 경우 급여10%, 비급여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외에 비용에 대해선 보상해줍니다.
2) 약국의 경우 최소 8천원 공제 아니면 급여 10%, 비급여20% 합산 금액 공제 가 있기에.. 어느정도 비용이 나와야지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길어지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쓴돈을 보장해 주는게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입원치료시 5,000만원 한도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대략 80~90%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통원치료시 1~2만원 자기부담금(병원에따라 상이) 공제하고 통원1회당 25만원 한도로 보상 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지어도 보상은 되지만 최소 8천원을 공제하고 5만원한도까지 보장이 되므로 감기약같은거는 지어도 보상받을게 없죠.
다만 외모개선을 위한 치료라던지, 예방을위한 영양제라던지, 본인 스스로의 걱정에 의한 검진 항문관련질환, 치과, 한방치료중 비급여항목처럼 보상에서 제외 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험중에서는 가장 필요한 보험이기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실거라면 가장먼저 가입하셔야할 보험입니다.
위 설명드린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린거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니란걸 말씀드리구요. 보험가입하시기전 담당설계사와 다시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 경우
질병에 의한 치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상하지아니하는 손해 중
보상제외 질병 및 치료 부분이 있어
약관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병원비를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조차 힘들수도 있습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부담금(공제), 면책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약국에서 약을 지어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처방전에 의한 처방 약제는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자기부담금(공제금액) 제외하고 ,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야 보험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에 의한 심사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릴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병원비를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급여, 비급여도 나뉘고
나뉜것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또 실비에도 한도, 면책기간등이 있어서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던지 (거의 불가능)
한가지로 치료기간이 길다던지 (과거실비에 해당)
이런 경우에는 실비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의, 폭행등의 면책 사항들도 아주 많습니다.
실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병원비가 0원이 드는게 아니고 살면서 총 병원비로 100만큼 내야된다면 실비가 80 정도는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약제비도 실비에서 지급되지만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거나 하는 등이 있기때문에 이또한 100%를 받지는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실비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등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처방전으로 발행되는 약국 영수증에 대해서도 지급합니다.
단, 통원의 경우 일정 금액의 면책 금액을 초과한 부분 입원할 경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건강 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에 따라서도 지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미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 및 한도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입원시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80~90%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통원시에는 1만원~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 후 보상.
약제비의 경우 8천원 또는 일부 공제 (선택에 따라 급여의 일부, 비급여의 일부) 후 보상이 됩니다.
약제비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병원 입원 및 통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처방을 받았다는 처방전이 필요하기때문에
처방전 없이 별도로 약국에서 그냥 구입하시는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은 현재 기준이고, 내년 7월 실손이 또 개정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
보험은 가입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일은 없는게 최고이긴 하지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도 보상을 안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임신/출산, 미용목적 등 보상안하는 항목들도 다양하구요.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건 보상이 안되고,
병원에서 처방 받아 구매하는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용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진은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3세대 착한실비의 보장내용에 관한 사진이예요.
상해에 관한 부분만 올렸지만, 질병에 관한 부분 또한 동일합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비가 총 200만원( 급여 100만원+비급여100만원)이 나왔다면
급여 100만원의 90%=90만원 + 비급여 100만원의 80%인 80만원
실비보험청구를 할 경우 병원비 200만원중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보장금액은 25만원이구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25만원이 넘게 나왔다면..25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만원~10만원 사이로 병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 1만원, 병원1.5만원 대학병원 2만원의 최소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병원비가 3만원 나왔을 경우에 내원하였던 병원이 의원이면 3만원-1만원=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2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부분 90%와 비급여에 대한 부분 80%를 합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구요.
약 처방시에는 자기부담금이 8천원이 있습니다.
실비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보장해주는 비율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실비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상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됩니다.
- 약제비 또한 보장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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