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제 아는 형님이 분실된 휴대폰을 주워 며칠뒤 우체국에 갖다 줬는데
그 전에 휴대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일단 형님이 맡긴 우체국에 와서 물건을
찾아갔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갔는데 나중에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와서 형님한테 왕십리 전철역에 있는 수사과에 와서
조사를 받으란 말이 있었습니다.
형님께서는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남의 물건 찾아주고는 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느냐며 말이죠.
이럴 경우 형님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3월2일인데 그 형님 생일이고 가족끼리 약속도 잡아놨는데
졸지에 경찰조사 받으러 간다며 불쾌해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