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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발발이134
새침한발발이13422.11.11

한달전 휴대폰을 주웠다가 다시 길에 놔뒀는데 오늘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한달전 휴대폰 주웠다가 찾아 줄려다가 출근이 더 급해서 근처에 다시 길에 놔뒀습니다. 점유물 횡령 이탈죄로 왔다고 하는데 cctv상으로 휴대폰을 주운건 찍혔고 놔두는게 안찍혔다고 하네요 저는 분명 어디 놔뒀는지 기억도 하고 있거여 오늘 서 에서 얘기 해보니 휴대폰 발견된것도 제가 주워서 다시 놔둔데랑 아예 반대편 동네고 그 동네는 요 한달 간 가본적도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현금 10만원이 있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든데 전 현금 본적도 없고 가져 간적도 없는데
형사쪽에서는 핸드폰 주인이 10만원 보내주면 합의 본다는데 그냥 깔끔 하게 보내고 끝내는게 맞는건가여???억울 하기도 하고 끝까지 가면 제가 이기는 싸움이 될가여?
추가로 경찰쪽 에서는 내가 현금 만 가져가고 버린거 아니냐고 추궁해서 절대 안가져갔고 현금도 없었다고 거짓말 탐지기 무조건 하겠다고 어필 하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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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죄가 인정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합의를 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불리한 부분에 대한 증거만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재된 수사관의 태도를 봐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현 상황으로서는 유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절도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무턱대로 합의를 보시기 보다는 관련하여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합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CCTV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