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법률로 정한기한이 있나요?
한정승인에 법률로 정한기한이 있나요?
상속에 대한 기한은 3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이나 채무사실을 인지한지 3개월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채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라는 것이 매애하게 다가옵니다.
피상속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들을 수 없었던 상속자가 채무요구서 등을 수령한 시점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상속포기처럼 피상속자의 신변상의 문제 발생시점을 인지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붙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 3항과 관련하여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