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에 법률로 정한기한이 있나요?
한정승인에 법률로 정한기한이 있나요?
상속에 대한 기한은 3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이나 채무사실을 인지한지 3개월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채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라는 것이 매애하게 다가옵니다.
피상속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들을 수 없었던 상속자가 채무요구서 등을 수령한 시점을
인지한 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상속포기처럼 피상속자의 신변상의 문제 발생시점을 인지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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