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후 매달 송금하는 양육비와 개인회생 중에 법원에 내는 회생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반영을 해주는 지 알고 싶어요...이 2가지만 반영할 수 있어도 세금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육비와 개인회생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양육비를 보내시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지급의 경우 따로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비용 역시 따로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달 송금하는 양육비나 회생비는 개인적으로 납입하시는 금액일 뿐, 근로소득과 그 혜택으로 공제받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제도와는 무관하므로 공제대상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