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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추피추
마추피추22.01.12

(연말정산) 양육비와 개인회생 비용의 세금 반영

안녕하세요.

이혼 후 매달 송금하는 양육비와 개인회생 중에 법원에 내는 회생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반영을 해주는 지 알고 싶어요...이 2가지만 반영할 수 있어도 세금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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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양육비와 개인회생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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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양육비를 보내시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 지급의 경우 따로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비용 역시 따로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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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매달 송금하는 양육비나 회생비는 개인적으로 납입하시는 금액일 뿐, 근로소득과 그 혜택으로 공제받는 세액공제, 소득공제제도와는 무관하므로 공제대상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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