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보시고, 대행이 안될 경우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해외주식 어플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2021년도 양도소득을 조회하여 해당 내역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