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시 추계신고(기준)으로 해야하는지
a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간편의 단순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신고방법으로 신고를 할건데 a사업장 수입 외의 원천징수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이것도 간편의 단순율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간편신고, 간편장부로 바로 신고해줘도 될까요?
추계신고서)(기준)은 간편장부이면서 기준경비율일 경우에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추계는 (단순,경비율신고) 간편은 장부라서 추계와는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