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이 4,660만원인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 적용(100만원 한도) 가능하며, 간편장부로 신고시에는 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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