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까요?
올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작년 22년도 매출이 4660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야하고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작성해서
대략적인 경비 지출잡고 세금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 직전 소득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지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저렇게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따로 간편장부로 작성해놓지않아도
가산세가 붙지않는다는 말인가요 ?
간편장부로 작성하지않아도
증빙서류는 따로 준비해둬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