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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노루155
도도한노루15523.08.22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공제 적용 여부?

성실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월된게 남아있을때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이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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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특, 법인세과-712 , 2012.11.22]

    [조특]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답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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