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회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특, 법인세과-712 , 2012.11.22]
[조특]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답변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