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답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자별로 이월된 세액공제액과 당기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12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직전과세연도 성실신고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금액이 이월되어있는 경우, 차년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아니어도 이월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질의하신 두 사례와 관련하여 일치하는 기존의 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소관부서에 서면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