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 심사 중인데 재청구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업 일명 노인일자리 사업에 봉사활동 성격을 가진 일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리하고 있는 참여자 어르신께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을 청구 했습니다.
사고 내용에는 퇴근 이후에 사고가 남으로 오인하여 보험을 청구했는데....
보험 청구 후 2주가 지나고 나서야 사고 내용이 퇴근이 아닌 활동 중에 사고가 난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을 재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청구 보험은 퇴근 중에도 보험 보장 내역이 있습니다.>
핵심이 될 것 같은 것 : 활동일지라는 출근부에는 활동 시간이 포함되고 서명만 먼저 받음.
<담당자가 상시 모니터링이 힘들어 팀장(참여자)이 대신 역할을 수행 하도록 진행. 밑에 운영안내에 근거함.)>
사고 시간 : 10시 20분 경, 활동 시간 11시로 잡혀 있지만 먼저 서명을 함.
활동 중이라는 것을 활동 일지가 공식적인 내용 증명 역할을 함.
(보건복지부 - 22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보험명 : **자원봉사활동**보험. (신고 당할 것 같아 일부 별표처리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 책임이 저하고 보험사 둘다 있는 건가요? 재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월요일날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사고내용이 잘못되서 정정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후
제대로 말을 하면 됩니다. 보험청구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재 청구해볼 수는 있으나 최초 사고 접수가 퇴근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중 사고라고 이를 믿지는 않을 것 입니다.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보통 최초 진술을 참으로 보고 사고 후 시간이 지난 경우 거짓으로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험금 보상 여부와 책임 유무는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청구 사항(기존 청구 사항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