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부가가치세 입력중 접대비와 승용차구입 입력위치
접대비와 승용차구입시 과세쪽에 포함시키는것 까진 이해를했습니다
포함 시킨 후
16.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에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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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접대비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불공제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고 한다면 매입세액 내역 자체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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