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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행복이의집사23.09.12

세무) 부가가치세 입력중 접대비와 승용차구입 입력위치

접대비와 승용차구입시 과세쪽에 포함시키는것 까진 이해를했습니다

포함 시킨 후

16.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에 입력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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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접대비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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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불공제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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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고 한다면 매입세액 내역 자체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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