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상송포기를 해서 핀결 을받았습다 근데카드사 법원소송장왔는데. 모든 다른카드빛대출도. 계속 소송장이오나요. ? 그러면어떡게 하는지. 요?? 한정승인한 저의언니도같이 소송장이 오나요. 아니면 앞으로. 채무 빛. 소송이. 저한테만 오나요??. 도와주세요. ~~~
상속 포기 한저는. 채무자에게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하지 말라고 할수있나요. ?? 참고로 상속포기할때 저는내용증명 보내지않는다고 한정승인만 보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도움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소장이 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언니도 같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알고 있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속포기 사실을 고지하여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사 등은 한정승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소장 등이 접수 되어 송달되는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