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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4.04.05

상속포기후 카트사 송장이 왔는데 한정승인은.?

저는상송포기를 해서 핀결 을받았습다 근데카드사 법원소송장왔는데. 모든 다른카드빛대출도. 계속 소송장이오나요. ? 그러면어떡게 하는지. 요?? 한정승인한 저의언니도같이 소송장이 오나요. 아니면 앞으로. 채무 빛. 소송이. 저한테만 오나요??. 도와주세요. ~~~

상속 포기 한저는. 채무자에게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하지 말라고 할수있나요. ?? 참고로 상속포기할때 저는내용증명 보내지않는다고 한정승인만 보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도움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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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소장이 올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언니도 같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알고 있다면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속포기 사실을 고지하여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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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드 사 등은 한정승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서 소장 등이 접수 되어 송달되는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 등을 제출하여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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