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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날다람쥐59
외로운날다람쥐5922.10.11

한정승인 후 소송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년전 동생이 어린 아들과, 와이프를 남긴채

고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빚이 여러군대가 있어

정리가 안되어 한정승인을 받고 한정승인 절차를

받아 잘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

3월 대부쪽에서 소송장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내 넘겼는데


10월 이번달에 또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는 신문공고도 마친상태인데요

신문공고 절차를 거치면 저희는

그 빚에대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소송건들은 어찌 처리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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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라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마쳤다는 사실을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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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건에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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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본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한정승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만이 있음을 적극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이 될 우려가 있고 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의 좀 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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