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소송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년전 동생이 어린 아들과, 와이프를 남긴채
고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빚이 여러군대가 있어
정리가 안되어 한정승인을 받고 한정승인 절차를
받아 잘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
3월 대부쪽에서 소송장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관련 서류를 내 넘겼는데
10월 이번달에 또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저희는 신문공고도 마친상태인데요
신문공고 절차를 거치면 저희는
그 빚에대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러한 소송건들은 어찌 처리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라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마쳤다는 사실을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건에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본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한정승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할 책임만이 있음을 적극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이 될 우려가 있고 집행에 대해서 이의 신청 등의 좀 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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