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1년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작년에 전세 청구권을 써서 1년만 연장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교환했습니다.
보증금이나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1년만 연장 하자네요.
법적으로 작년에 계약서를 1년으로 했어도
저의 전세 권리기간이 2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 굳이 써야 할까요?
변경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어서,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월세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그냥 구두로 진행해도 될까요?
월세로 형태가 변경되니,
다시 서류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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