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나 카톡 상으로 약식으로 계약 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은 저장해놓으셔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조건(보증금,계약기간 등)에 대해 작성하고 변경된 계약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이후 등기부상 본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효력일 뒤에 후순위채권자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 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은 첫계약하고 계약기간 내 계약조건 변경입니다.
*전세에서 월세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