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o^
^o^

전세계약 1년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작년에 전세 청구권을 써서 1년만 연장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교환했습니다.

보증금이나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1년만 연장 하자네요.

법적으로 작년에 계약서를 1년으로 했어도

저의 전세 권리기간이 2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 굳이 써야 할까요?


변경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어서,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월세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그냥 구두로 진행해도 될까요?


월세로 형태가 변경되니,

다시 서류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