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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23.07.08

전세계약 1년 연장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요?

작년에 전세 청구권을 써서 1년만 연장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교환했습니다.

보증금이나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또 1년만 연장 하자네요.

법적으로 작년에 계약서를 1년으로 했어도

저의 전세 권리기간이 2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또 굳이 써야 할까요?


변경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어서,

집주인이 전세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월세로 변경하기로 했어요.

그냥 구두로 진행해도 될까요?


월세로 형태가 변경되니,

다시 서류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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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경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 쓰시고 30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에 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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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나 카톡 상으로 약식으로 계약 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은 저장해놓으셔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조건(보증금,계약기간 등)에 대해 작성하고 변경된 계약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이후 등기부상 본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효력일 뒤에 후순위채권자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 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은 첫계약하고 계약기간 내 계약조건 변경입니다.

    *전세에서 월세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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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이나 조건등이 변경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 직거래계약을 하셔도되고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의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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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종전 계약기간은 알수 없으나, 일단 1회사용한 경우 다음 재계약시는 이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즉 재계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한다면 계약상 조건이 완전 변경되는 것이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확정일자도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부여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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