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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년 월세 계약 이후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여부

제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곧 계약이 만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집주인이 임대사업하는 기업인데 1년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1. 변경계약이 아닌 새로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선변제권 순위? 이런게 밀리는거고 1년 사이에 채무라던가 그런걸 다시 확인해야하는지

2.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한도 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

3. 1년 이내의 계약 기간은 월세 변동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계약기간 1년은 1년 초과가 아닌 1년 이내로 월세의 변동이 없는게 맞는지?

4.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된것만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연장 해도 되는지?

5.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 갱신 조항에 계약 갱신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러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안써도 된다는 의미 아닌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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