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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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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서명을 받으시는 할머니 두 분을 보았는데요. 이런것도 집회시위법상 집회 신고 대상인가요?

시장입구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펴고 앉아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서명을 받고 계시는 할머니 두 분을 보았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며 항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분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집회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와 시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서명을 받는 행위를 집회와 시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