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서명을 받으시는 할머니 두 분을 보았는데요. 이런것도 집회시위법상 집회 신고 대상인가요?
시장입구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펴고 앉아 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서명을 받고 계시는 할머니 두 분을 보았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며 항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분이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집회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하지 않는다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와 시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서명을 받는 행위를 집회와 시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