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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동적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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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서증인부서면을 갑호증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중인데, 서증인부서면을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첨부한 뒤 갑 제21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경우 절차상 유효하게 서증인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전자소송의 서증인부서면 항목에서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추가로,

  • 이미 제출한 갑 제21호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 아니면 정정서면 또는 보충서면을 내서 “갑 제21호증으로 잘못 제출된 문서는 서증인부서면”이라고 정리해야 하는지

  • 실무상 법원은 이런 경우 형식보다 내용으로 판단해 참작하는지

  • 가장 안전한 처리 방식이 재제출인지, 보충서면인지, 그대로 두는 것인지

위 4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시는 답변 방향은
“지금 상태로도 되는지 / 다시 내야 하는지 / 다시 낸다면 어떤 제목과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증인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 등에 대해서 다투는 당사자의 변론행위 인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서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89조 등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 인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서증으로 등재시에는 재판부 기록상 변론 내용, 기록 서면이 아니라 단순 증거, 서증으로 분류 되어 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갑 제21호증은 서증 철회서를 제출하여 철회하시고, 철회 후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기하여 추후 제출할 새로운 준비서면 본문에 상대방 서증에 대한 인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전사소송 시스템에서 서증인부 서면 메뉴를 통해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핟가는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