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당한 변론활동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는 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