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 사기를 당했을때 판매자의 거래내역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했는데 이후 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증거가
이 때 거래한 제 메소가 누군가와 교환되었다는 사실여부만 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상태이구요. 대화내역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담당수사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 닉네임이나 인게임 대화내역 증거를 보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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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기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