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 사기를 당했을때 판매자의 거래내역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했는데 이후 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진 증거가
이 때 거래한 제 메소가 누군가와 교환되었다는 사실여부만 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알려줄 수 없다는 상태이구요. 대화내역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담당수사관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대방 닉네임이나 인게임 대화내역 증거를 보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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