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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리182
의젓한메추리18222.08.16

[게임 3자사기] 증거부족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자고 판매자가 보여준 게임머니를 확인하고 입금을 하였으나, 그 계좌는 판매자 계좌가 아니라 사기꾼의 부탁을 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것이 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돈이 들어오자 사기꾼에게 부탁 받았던 대로 다른 게임 재화를 사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기입니다.

첨부 이미지

저는 일단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만, 사기꾼과의 대화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당하였는데요. 사기꾼이 사기치고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도망가버려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메신저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메세지를 복구하고 싶다면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접수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계좌명의인과의 대화내용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조건없이 부탁을 들어줬다,아무것도 몰랐다,3자사기에 이용된게 억울하다 등)

이 상황에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반려한 경찰의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특성상 대화내용 날려버리는건 일도 아닌데다,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접수조차 안된다니 속이 뒤집어져서 이렇게라도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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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안될 수는 없으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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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 신고의 경우는 내용에 따라서 담당자가 사건 접수를 반려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3자 사기 형태이고

    피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입금을 받은 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

    누구와 거래를 한 것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범인 특정이 그리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면 고소장 내용만으로 각하할 사건이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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