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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젓한메추리182
의젓한메추리182
22.08.16

[게임 3자사기] 증거부족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매자고 판매자가 보여준 게임머니를 확인하고 입금을 하였으나, 그 계좌는 판매자 계좌가 아니라 사기꾼의 부탁을 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것이 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돈이 들어오자 사기꾼에게 부탁 받았던 대로 다른 게임 재화를 사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기입니다.

첨부 이미지

저는 일단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만, 사기꾼과의 대화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당하였는데요. 사기꾼이 사기치고 모든 메시지를 삭제하고 도망가버려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메신저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메세지를 복구하고 싶다면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접수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계좌명의인과의 대화내용은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조건없이 부탁을 들어줬다,아무것도 몰랐다,3자사기에 이용된게 억울하다 등)

이 상황에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반려한 경찰의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디스코드라는 메신저 특성상 대화내용 날려버리는건 일도 아닌데다,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접수조차 안된다니 속이 뒤집어져서 이렇게라도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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