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찰 후 해야할 필요성을 느껴 권유 받아 수면 위내시경을 하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액 보상 해주는 것도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 소견으로 검사비용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수면마취 비급여 까지도 보상 합니다. 본인 통원공제금액을 참고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고 내시경 검사, 수면비용전체에 대해서 보장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가입한 실비에 따라서 보장비율과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은 됩니다.
하지만 전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률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의사 소견하 검사하는 것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찰 후 내시경을 진행하였다면 자기부담금 또는 최소 공제금 빼고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나와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 검사결과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하셨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발급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되며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금액이 달라지니 실비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