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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말벌127
짙푸른말벌12723.05.04

위내시경도 실비 보험 적용이 되나요?

의사가 진찰 후 해야할 필요성을 느껴 권유 받아 수면 위내시경을 하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전액 보상 해주는 것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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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 소견으로 검사비용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수면마취 비급여 까지도 보상 합니다. 본인 통원공제금액을 참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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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고 내시경 검사, 수면비용전체에 대해서 보장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가입한 실비에 따라서 보장비율과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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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은 됩니다.

    하지만 전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률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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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의사 소견하 검사하는 것이라면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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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찰 후 내시경을 진행하였다면 자기부담금 또는 최소 공제금 빼고

    실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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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나와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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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진의 소견서, 검사결과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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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하셨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발급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되며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금액이 달라지니 실비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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