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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메추리201
단아한메추리20121.01.02

특금법이후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특금법이 통과됐는데 언제부터 세금관련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방법으로

책정되는지 알고싶네요.각종토큰.코인을 많이 보유해도 보유하는것또한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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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래 가상 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는 금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 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지갑 혹은 외국 거래소에 보관한 것들은 과세 시행 이후 부터는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 되면 벌금을 먹일 것이라고 합니다.

    과세는 다음과 같이 이뤄 집니다. 1년동안 총 수익에서 최대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2프로 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250만원의 이익을 만들었다면 1000 × 0.22 = 220만원이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금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021년9월30일 이전 보유분은 투자자가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을 9월30일 시가에따라 정해지며, 과세 시행 후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으로 결정된다고 하네요.

    대충 이런 내용인데 좀 어이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특금법이후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량아 입니다.

    아직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나오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과부분은 수익에대한 부분이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손해된부분에서는 세금부과는 안할꺼같고 단 수익부분에서만 세금을 책정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돈이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 재산세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꺼같네요

    구체적인 세금법에 대해서는 발표가되어야 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