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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1.12.04

안녕하세요 보험금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 약. 5억

종신보험금이. 5000. 있습니다

집과. 보험금. 합산해서 5.5 억에 대해

상속세를내는건가요

몇프로 공제후 수령액이. 얼마 일까요

취득세도. 있다고 하는데

집명의 이전하는것도. 아닌데

취득세가 왜 발생하나요

. 같이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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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의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에서 해당되는 상속공제 적용후 10%세율 적용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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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자산이 이전되므로 그 이전되는 자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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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주택의 경우 2.8%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1가구1주택의 경우 0.8%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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