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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1.12.01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명의. 5억 정도. 집 한채 있습니다

엄마 혼자.계시고. 연세가 .90이시라

미리

증여받는거와 상속중 어느.게. 유.리할까요

종신보험도. 5000 정도 사망시. 자녀가 수령하는게 있습니다

보험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부동산. 가격별. 상속 증여 세율 표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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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부의 무상이전시 과세하는것으로서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후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부담이 큽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시에는 일괄공제로서 5억이 공제되며, 장례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공제되며, 금융재산의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자식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하였던 재산들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래 계산흐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10년 이내라면 사전증여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증여세 없이 바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피상속인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세 개요, 상속계산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