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모님명의. 5억 정도. 집 한채 있습니다
엄마 혼자.계시고. 연세가 .90이시라
미리
증여받는거와 상속중 어느.게. 유.리할까요
종신보험도. 5000 정도 사망시. 자녀가 수령하는게 있습니다
보험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부동산. 가격별. 상속 증여 세율 표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부의 무상이전시 과세하는것으로서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후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부담이 큽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시에는 일괄공제로서 5억이 공제되며, 장례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공제되며, 금융재산의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자식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미리 증여하였던 재산들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래 계산흐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10년 이내라면 사전증여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증여세 없이 바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피상속인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세 개요, 상속계산흐름도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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