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부의 무상이전시 과세하는것으로서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후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부담이 큽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시에는 일괄공제로서 5억이 공제되며, 장례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공제되며, 금융재산의 상속의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진행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