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을 하고 살다가 여러사정으로 이혼을 하게될 때, 일방으로 된 부동산 주택을 정리를 하는데, 이를 일컬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등기" 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는
비과세로 발생하지 않으나, 취득세는 1.5%정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혼판결확정 이후 2년내까지 가능하며, 관할구청에 이혼신고 하고나서, 법무사에 위탁하시면 진행이 원활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