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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재칼53
튼실한재칼5321.05.10

이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 사람 소유로 바꿀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혼을하고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한사람 소유로 바꿀려면 필요한 서류와 세금등이 궁금합니다. 대출은 제가받았고 아직도 대출금은 갚고 있습니다. 지분은 반반이구요 제명의로 바꾸면 취득세는 저에 지분은 빼고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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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방법에 따라 조서에 재산분할에 따른 일방명의 이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질문자님의 지분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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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든지 증여이든지요. 방법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1/2지분이전을 하는 것이므로 세금은 1/2지분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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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 점에서 구체적인 협의 분할로 인한 지분의 이전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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