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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슴도치90
차분한고슴도치90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 의무 이행 관련 문의 입니다.

2019. 9. 3일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 이행 중입니다.

변제 계획안 기타사항에

" 채무자는 직장을 변경(취득), 새로운 사업자등록 또는 인가결정 이후 월 평균소득이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 소득액과 비교하여 2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그 변동내역도 함께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1. 3. 31일에 회사를 사직하였으며, 현재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위의 기타사항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회생을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득이 2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2. 창업은 법인으로 하고, 1인 기업이자, 대표자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완료 후 면책 신청시 법인대표인 것이 변책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법인 자본금은 7,000,000원으로 예정하며, 출처는 퇴직금입니다.)

3. 곧 창업할 법인의 대표 이외에 타 기업에 소속 하고자 합니다. (수익활동) / 2군데 이상 기업에 취업했을때 면책결정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인가에서 조건이 달성되면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2. 정해진 변제금만 충실히 납부하면 법인대표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2번과 같은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조건부 즉 실제 20퍼센트 가량 증가한 경우 신고를 명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회생 절차의 폐지, 채권자 등의 이의 신청 등에 의하여 폐지가 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을 성실하게 신고하였고 변제 계획안을 다 수행한 경우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